변리사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며, 특허청의 심사관과는 구별됩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변리사는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서 가급적 발명자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출원 의뢰된 발명이 100%등록가능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는 특허기술에 정통한 전문인으로서 출원 의뢰된 발명의 특허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한 등록된 후 특허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광범위하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출원시에 미리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주요한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며,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설정이 잘못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허는 무작정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범위로 등록을 받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당소는 출원인의 발명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확보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변리사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회피설계가 가능합니다.
발명은 아이디어이며,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서류에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현가능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실시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적절한 절차 진행을 보장합니다.
특허권을 받기까지는 출원, 조기공개, 이중출원, 우선심사청구, 보정서 제출, 의견서제출, 국내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불복심판, 심사전치, 심사관면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출원시점, 심사청구시점 등을 적절히 안내해드리고, 등록후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료 기한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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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며,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설정이 잘못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허는 무작정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범위로 등록을 받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당소는 출원인의 발명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확보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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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은 아이디어이며,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서류에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현가능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실시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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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받기까지는 출원, 조기공개, 이중출원, 우선심사청구, 보정서 제출, 의견서제출, 국내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불복심판, 심사전치, 심사관면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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