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장애인등에게는 100% 면제혜택을, 개인 및 소기업 출원에 대하여는 70%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및 학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50%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출원비용을 저렴하게 해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원 대행비용은 특허청과 연관된 상공회의소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70만원 실용은 50만원을 지원(금액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장애인등에게는 100% 면제혜택을, 개인 및 소기업 출원에 대하여는 70%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및 학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50%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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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70만원 실용은 50만원을 지원(금액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