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장애인등에게는 100% 면제혜택을, 개인 및 소기업 출원에 대하여는 70%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및 학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50%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종래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전에 이러한 선행기술을 미리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무익한 출원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하는 선행기술의 양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허법은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기재된 문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발명이 과연 새로운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이론적으로는 전세계의 문헌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기관 내지 검색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진열된 그 수많은 책들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대체로 직접적인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특허의 유무효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 그 검색대상범위는 1) 공개문헌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 문헌에 사용된 언어가 국어, 영어 또는 일어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선행기술로는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개된 특허공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행기술의 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당 30-80만원(이에반해 하나의 출원당 소요비용은 대체로 100-18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국가별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선행기술의 검색이 100%완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방법이 몇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여 그 조건에 맞는 공개문헌을 검색하는 것임에 비추어, 제시된 조건에서 벗어난 문헌이 존재한다면 그 문헌은 선행기술검색시 검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리사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며, 특허청의 심사관과는 구별됩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변리사는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서 가급적 발명자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출원 의뢰된 발명이 100%등록가능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는 특허기술에 정통한 전문인으로서 출원 의뢰된 발명의 특허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한 등록된 후 특허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광범위하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출원시에 미리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주요한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며,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설정이 잘못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허는 무작정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범위로 등록을 받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당소는 출원인의 발명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확보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변리사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회피설계가 가능합니다.
발명은 아이디어이며,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서류에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현가능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실시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적절한 절차 진행을 보장합니다.
특허권을 받기까지는 출원, 조기공개, 이중출원, 우선심사청구, 보정서 제출, 의견서제출, 국내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불복심판, 심사전치, 심사관면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출원시점, 심사청구시점 등을 적절히 안내해드리고, 등록후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료 기한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라고하면 보통 무지하게 어렵고 복잡한 발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간소해지는 것, 편리해지는 것 등으로 간단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통학하는 학생들의 가방에서 반찬 냄새로 차안이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반찬 통을 개발한 것이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기밀성을 증가시킨 락앤락인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에 보관할 때 냄새나 국물흐름을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에 특허를 받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특허를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특허는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하기위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방법,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것 입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공개를 아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일정기간동안 특허 출원인 혼자만이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특허란 지적재산권을 형성하는 네 가지의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이루어진 네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혼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을 한날로부터 특허는 20년간, 실용신안은 10년간, 디자인은 15년간, 상표는 갱신이 가능한 10년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권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이며, 동일하게 거래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획득하면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등록원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등록원부에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명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발명(물품, 방법, 조성물, 로직, BM)은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체적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호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제품, 설비, 시스템을 이루는 것, 장비, 장치 등의 자체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며, 방법은 어떠한 순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것으로 일련의 방법자체에 대하여 권리를 획득하기위한 것입니다. 실예로는 오가피주 만드는 방법, 백세주 만드는 방법, 특별한 소스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주로 형체가 고정되어있지 않는 제품을 보호받기위한 것입니다 .
비즈니스 관련 발명 또는 BM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미적인 감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의 외부형상을 보호하기위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서비스표와 상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의를 설명 드리고자 하면 복잡하므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면, 상표는 물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핸드폰에서 애니콜, 스카이, 사이언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며, 서비스표는 명함이나, 간판, 인쇄물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를 나타내는 삼성이나 롯데, 현대와 같은 회사 이름들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장애인등에게는 100% 면제혜택을, 개인 및 소기업 출원에 대하여는 70%감면 혜택을, 중소기업 및 학교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50%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히 출원비용을 저렴하게 해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출원 대행비용은 특허청과 연관된 상공회의소에서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70만원 실용은 50만원을 지원(금액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 출원료
-전자출원(온라인) :46,000원
-서면출원 :66,000원
(명세서,도면 20면 초과시 초과1면마다 1,000원 가산)
나. 심사청구료
기본료:143,000원
가산료 : 44,000원 가산
(청구범위1항마다)
다. 등록료(기본료)
1. 설정등록료 (1~3년분)
기본료 :매년 15,000원씨 45,000원
가산료 (청구범위의 1항마다) : 매년 13,000원씩 39,000원
2. 연차등록료
특허청에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매년 발송 ( 4년차~존속기간만료)
그밖에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서 처리할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자 혹은 적법한 승계자가 출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발명을 한 경우 부모님 등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 하여야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내고 싶을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제출 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청민원실에 처음 출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누구를 선임해야 좋은지 문의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선임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 선등록여부조사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방특허자료열람실에서 확인가 능하며, 특허기술정보센터(www.kipris.or.kr)에서 인터 넷으로 선행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출원서류 즉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출원인 코드부여신청서 (처음 출원하시는 분)와 함께 특허청 출원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수수료 납부 우편접수시에는 수수료를 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고, 방문접수나 온라인 출원인 경우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종래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전에 이러한 선행기술을 미리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무익한 출원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하는 선행기술의 양과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특허법은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기재된 문헌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발명이 과연 새로운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는 이론적으로는 전세계의 문헌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기관 내지 검색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진열된 그 수많은 책들을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대체로 직접적인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특허의 유무효를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 그 검색대상범위는 1) 공개문헌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 문헌에 사용된 언어가 국어, 영어 또는 일어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선행기술로는 대한민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공개된 특허공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선행기술의 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당 30-80만원(이에반해 하나의 출원당 소요비용은 대체로 100-180만원)이 소요되며, 또한 국가별로 선행기술을 검색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선행기술의 검색이 100%완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방법이 몇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여 그 조건에 맞는 공개문헌을 검색하는 것임에 비추어, 제시된 조건에서 벗어난 문헌이 존재한다면 그 문헌은 선행기술검색시 검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리사는 출원인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며, 특허청의 심사관과는 구별됩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 여부를 직접 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변리사는 발명자의 대리인으로서 가급적 발명자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발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에게 출원 의뢰된 발명이 100%등록가능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리사는 특허기술에 정통한 전문인으로서 출원 의뢰된 발명의 특허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지, 또한 등록된 후 특허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광범위하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출원시에 미리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의 주요한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설정되며,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설정이 잘못된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특허는 무작정 등록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범위로 등록을 받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당소는 출원인의 발명을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최대한 포괄적인 권리가 확보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변리사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회피설계가 가능합니다.
발명은 아이디어이며, 대부분의 발명자들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출원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특허출원 서류에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현가능한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당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실현가능한 실시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적절한 절차 진행을 보장합니다.
특허권을 받기까지는 출원, 조기공개, 이중출원, 우선심사청구, 보정서 제출, 의견서제출, 국내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불복심판, 심사전치, 심사관면담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수반됩니다. 당소에서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출원시점, 심사청구시점 등을 적절히 안내해드리고, 등록후 권리유지를 위한 연차료 기한 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라고하면 보통 무지하게 어렵고 복잡한 발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허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간소해지는 것, 편리해지는 것 등으로 간단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갈 때 통학하는 학생들의 가방에서 반찬 냄새로 차안이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반찬 통을 개발한 것이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기밀성을 증가시킨 락앤락인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에 보관할 때 냄새나 국물흐름을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기에 특허를 받아 독자적으로 생산, 판매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특허를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특허는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하기위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방법, 아이디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것 입니다. 그러나 어느 개인이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아무 대가 없이 공개를 아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일정기간동안 특허 출원인 혼자만이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특허란 지적재산권을 형성하는 네 가지의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이루어진 네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혼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을 한날로부터 특허는 20년간, 실용신안은 10년간, 디자인은 15년간, 상표는 갱신이 가능한 10년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지적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권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이며, 동일하게 거래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도 가능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획득하면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등록원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등록원부에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명을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발명(물품, 방법, 조성물, 로직, BM)은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체적을 가지고 있는 물품(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호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제품, 설비, 시스템을 이루는 것, 장비, 장치 등의 자체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며, 방법은 어떠한 순서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것으로 일련의 방법자체에 대하여 권리를 획득하기위한 것입니다. 실예로는 오가피주 만드는 방법, 백세주 만드는 방법, 특별한 소스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주로 형체가 고정되어있지 않는 제품을 보호받기위한 것입니다 .
비즈니스 관련 발명 또는 BM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미적인 감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의 외부형상을 보호하기위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서비스표와 상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의를 설명 드리고자 하면 복잡하므로,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면, 상표는 물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핸드폰에서 애니콜, 스카이, 사이언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며, 서비스표는 명함이나, 간판, 인쇄물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를 나타내는 삼성이나 롯데, 현대와 같은 회사 이름들로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