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9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5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215KB상표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257KB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9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01KB실용신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8-426호).pdf
138KB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제2018-423호).pdf
150KB특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31KB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보호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213KB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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