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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