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특허청]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