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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IP(지식재산)창출지원] IP출원지원(상표출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53만 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 지원 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 금액과 지원 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 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이수 및 증빙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지역센터별 상표출원 전문업체 선정에 따라 2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필요 및 지역별 예산에 따라 후속지원(레시피특허,디자인)이 가능함

- 본 지원 사업은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납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등록(출원 후 약 15개월 내외 소요)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제외됨



3. 접수 기간(연중 수시 접수)

2025년 2월 26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 방법 : 온라인(아래 링크) 또는 방문,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인천지식재산센터 유승태 전문컨설턴트 032-810-2879

- e-mail 접수 ripc2@incham.net

- 온라인접수 https://pms.ripc.org/smallbiz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5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변리업체)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르며 분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출원 지원 전에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7. 참고 사항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사업안내 : https://pms.ripc.org/smallbiz/trademark/info.do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 공고 : https://pms.ripc.org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안내 및 공고 : https://www2.ripc.org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https://pms.ripc.org/smallbiz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 : https://pms.ripc.org/edu

『2025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5. 2. 17(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 2025. 01. 01(수) 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PCT 지원제외. 단, 출원 예정이신분들은 IP바로지원에서 지원 가능함

- 신청서 지원분야 모두 작성(미기재시 미선정이 될 수 있음)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접수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교부금 지급절차

-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임으로 지원 최대금액을 지출 하실 경우,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이 지급됨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포기로 간주함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기업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o 국내권리화 : 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 1,300천원, 실용실안 : 900천원, 상표 : 250천원, 디자인 : 35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중소기업확인서 필수제출 [ 미제출시 30% 적용])

- 지원건수 : 3건 이내

 

o 해외권리화 :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상표 : 2,500천원,

디자인 : 2,80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

- 지원건수 : 2건 이내

※신청은 국내/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

 

 

▣ 선정기준

o 선정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접수차수 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o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

(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 서구 → 남동구[ 교부금 지급일 기준])

o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문의처

o 상담/지원 : 임창섭 책임연구원,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2, 2879)

o 신청/접수 : 이세희 연구원 (032-810-2882)

 

※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 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5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상표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81호, 2018. 4. 17.공포, 2018. 10. 18.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 및 정리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및 정비(안 제96조, 제97조, 제98조)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이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결과 반영(안 제101조) 

  상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최소한의 제재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몰해제하고,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는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규제대상이 아님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안 제25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kje189@korea.kr 

  -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5377,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9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현행 특허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전자화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내용의 개정「특허법」(법률 제15582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순위에 대한 심사장의 확인 규정 신설(안 제38조)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 심사 순위에 대해 심사장(파트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나. 특허법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삭제(안 제120조의3) 특허법 개정사항(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화기관 임직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특허법으로 상향 입법) 반영을 위해 현행 규정 삭제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yhyun7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24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을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5579호, 2018. 4.17.공포, 2018.10.18.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며, 일몰규제 검토 기한 도래(2019. 1. 1)로 인한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한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의 임직원 비밀누설에 대한 조치’ 내용 삭제 (안 제96조)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 및 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심사 결과 반영 (안 제102조)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류 작성은 ‘영어’로만 하는 것은 출원인의 편익 측면에서 일몰규제로 그대로 유지하여 3년후 재검토하기로 하며, 디자인문서 전자화 기관 보유인력 요건은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을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규제 대상으로서 삭제함 

다. 부적법하게 제출된 출원 서류 등의 반려 (안 제24조) 

  출원인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중복 제출된 경우, 적합하게 인정된 서류만을 수리하고 나머지는 반려함으로써 출원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manstar@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