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1차 사업공고문] 2025년 IP 나래 프로그램 1차 지원사업 모집공고[수정공고]


1. 사업 목적

◦ 창업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2월 6일(목) ~ 2025년 3월 11일(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pms.ripc.org)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 각 가점은 사업 공고 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청년여부, 여성기업 등)

가점항목

증빙서류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2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2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2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2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2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2

특허청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2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한국발명진흥회)

해당사업 수혜이력 확인가능 문서

(협약서 등)

2

IP제품혁신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2

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발명진흥회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교육 수료기업

연계사업 수료증 및 선정 공문

2

IBK창공(IBK기업은행)

2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증빙가능한 문서(협약서 등)

2

* 인천시 특화산업분야 : 바이오, 로봇, 항공, 미래차, 반도체, 디지털/데이터

 

5.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간 중복지원 제한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

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9. 문의처 및 관할지역

- 인천센터(인천 전지역) : 032-810-2871 이재민 팀장 / 032-810-2872 임창섭 책임연구원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o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1차 접수기간 : 2025. 2. 5(수) ~ 2025. 2. 26(수), 23:00 까지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 등을 지원

 

<지식재산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국내맞춤 특허전략

9,000천원 이내

디자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UX·UI)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1,68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특허, 디자인, 브랜드)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국내맞춤 특허전략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디자인

국내맞춤 디자인전략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제품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제품디자인 목업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UX·UI)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리뉴얼브랜드 개발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지원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 선정심의(지원기업선정) → 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점

101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상담 및 접수문의 :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80 박현수 팀장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IP디딤돌 프로그램 중 국내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P: 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IP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창업아이템의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지원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예비창업자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함

-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에서 구비 가능

 

□ 지원방법 :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수혜자가 도출한 창업 아이템을 지정된 협력기관을 통해 특허 출원 지원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

 

□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 기초 상담 ⇨ 아이디어 고도화 ⇨ 출원 지원

 

□ 선정기준 : 권리화 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등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10월 31일까지 상시접수(예산 조기 소 진 시 지원 마감 )

 

□ 신청방법 : 아이디어 권리화 신청서(붙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증빙하는 사실증명서와 함께 이메일 제출

 

o (제출하실 이메일 주소) stheo@incham.net

 

o 신청서 양식은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사업공지에서 다운로드

- 그 외 pms.ripc.org, K-startup, 비즈OK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문 의 처:인천지식재산센터 허성태 책임연구원(032-810-2874)

 

*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문의 바랍니다



2025년 인천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출원지원(상표) 수행 협력기관 2개과제 입찰공고 안내

 

1. [인천센터] 25년도 IP출원지원사업 용역입찰공고(A과제)

2. [인천센터] 25년도 IP출원지원사업 용역입찰공고(B과제)

 

입찰에 관한 상세 내용 확인 및 입찰 신청은 RIPC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


2025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는 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원활한 지원 신청을 위해 「2025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인천 관광에 관심 있는 관광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25. 2. 21.(금) 14:00 ~

ㅇ 장 소 : 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 23층)

ㅇ 주요내용 : 2025년 센터 주요 공모사업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관광·MICE 스타트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IR), 디지털 전환사업, 협업 프로젝트,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관광기업 상품체험전, 중소 관광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ㅇ 참가대상 : 인천관광에 관심있는 관광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링크 : https://forms.gle/UDEiK3zHYS1AnRdw8

ㅇ 신청기한 : 2025. 2. 14(금), 17시까지

*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한, 조기 마감 가능

ㅇ 관련문의

- (전 화) 032-724-9125

- (이메일) incheontourbiz@ito.or.kr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단, 등록 관납료는 기업이 부담(약 21만원)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인천지식재산센터 유승태 전문컨설턴트 032-810-2879

- e-mail 접수 ripc2@incham.net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참고 사항

사업 안내 바로가기 : 소상공인IP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1.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목적

ㅇ 해외 진출(예정) 중소1)·중견기업2)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분쟁‧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대상국가 :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2. 지원내용

ㅇ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ㅇ 분쟁 및 침해 초동대응 지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절차 지원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등 법률적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은 첨부파일 확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4. 2. 29.(목) ~ 3. 20.(수)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0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시모집(패스트트랙)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야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접속링크 : www.ip-navi.or.kr/ipcenter

ㅇ 세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단, 등록 관납료는 기업이 부담(약 21만원)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인천지식재산센터 유승태 전문컨설턴트 032-810-2879

- e-mail 접수 ripc2@incham.net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참고 사항

사업 안내 바로가기 : 소상공인IP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IP디딤돌 프로그램 중 국내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을 준비 중인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P: 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IP디딤돌 프로그램『아이디어 권리화』지원사업

□사업목적 :창업아이템의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지원

□ 지원대상 :인천 거주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자는사업자등록이없음을증명하는서류를필수제출해야함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에서구비가능

□ 지원방법 :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수혜자가 도출한 창업 아이템을 지정된 협력기관을 통해 특허 출원 지원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기초 상담 아이디어 고도화 출원 지원 ⇨ 권리화 가능성 등 검토 후선정 ⇨ 컨설팅 ⇨ 상시접수 선행기술조사 등 컨설팅 중간사건 1차 대응 포함

□ 선정기준 : 권리화 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등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10월 31일까지 상시접수(예산 조기 소 진 시 지원 마감 )

□ 신청방법 : 아이디어 권리화 신청서(붙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증빙하는 사실증명서와 함께 이메일 제출

o (제출하실 이메일 주소) stheo@incham.net

o 신청서 양식은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사업공지에서 다운로드

- 그 외 pms.ripc.org, K-startup, 비즈OK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문 의 처:인천지식재산센터 허성태 책임연구원(032-810-2874)

* 지원대상여부확인이필요하신경우, 유선문의바랍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1차)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수시

(Fast Track*)

위조·형태모방 대응

정기

권리보호

개별대응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콘텐츠 분야 IP 보호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1차

‘24. 3. 4.(월) ~ 3. 29.(금) 23:55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비고

• 정기모집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회(1일~15일, 16일~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Fast Track 적용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3.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연계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032-810-2883

kangeuna@incham.net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총괄

02-2183-5896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02-2183-5895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02-2183-5893

공동대응 총괄

02-2183-5898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92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3

정산 관련

02-2183-5879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온라인

사업안내

• (일시) ‘24.3.8.(금) 14시 이후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wefo4CEIKzvNXCFiuaR52g),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https://www.ip-navi.or.kr/kbrands)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