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인천시민의 아이디어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의 구체화·권리화·제품화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IP디딤돌-IP창업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2020년 IP디딤돌-IP창업존 3D모형설계 협력기관 POOL』을 모집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식재산센터장
1. 목 적 o 2020년 IP디딤돌-IP창업존 사업의 3D모형설계 과제수행을 담당할 협력기관 풀(Pool)구성
→ 용역명 : 2020년 IP디딤돌-IP창업존 아이디어 3D모형설계 지원
2. 신청서 제출 o 제출기간 : 2020년 1월 17일(금) ~ 1월 29일(화) o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angeuna@incham.net
3. 기타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고문,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제안자의 책임으로 함
2021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관련,
참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덕분에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설명회 참여대상자께는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쉽게도 참여를 못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 설명회 자료를 향후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지식재산센터 드림
1. 목적
가. 2021년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창업촉진 사업 설명회를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택트(Untact)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나. 2021년도 센터사업의 홍보, 상담, 우수지원사례 공유, 기업IP경쟁력 강화
2. 개요
가. 일 정 : 2021. 1. 27(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 간 : 15:00 ~ 15:30
다. 방 법 : 구루미 활용 실시간 온라인 사업설명회
라. 참석대상 : 중소기업 관계자 접속인원 100명 내외(선착순 접수)
3. 세부일정
1) 접 속 : 14:30 ~ 15:00 / 30분 / 온라인 접속 및 안내
2) 인사말씀 : 15:00 ~ 15:02 / 02분 / 센터장 인사말씀
3) 발표진행 : 15:02 ~ 15:22 / 20분 / 2021년도 센터 지원사업 설명
4) 질의응답 : 15:22 ~ 15:30 / 08분/ 질의응답
4.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제출(선착순 접수)
○ 접수처 - E-mail : surasis032@incham.net, - FAX : 032-810-2837
○ 문의처 : 032-810-2873/2876
「2021년도 인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아래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1. 사업 목적
-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1년 수출예정인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2. 접수 기간
- 2021. 1. 4.(월) ~ 2021. 2. 10(수) 18:00 마감
3. 신청 대상
- 인천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 IP스타 졸업기업- 졸업년도로부터 2년 이상된 기업 신청 가능
※ '19년 및 '20년 선정된 IP 스타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4. 신청 절차
- 신청·접수(biz.ripc.org) → 1차심사(신청기업 IP-Spectrum 필수 평가) → 현장실사 → 2차심사 (대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 지원사업 협의 → 세부 사업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협력기관 선정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5. 지원 내용 (붙임 1 참조)
- 해외출원·OA·등록비용지원,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개발(제품· 포장·화상·목업), 브랜드개발(신규·리뉴얼), 비영어권브랜드개발, 기업IP경영진단구축, 특허&디자인/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지원
6. 기업분담금
- 현금 20% + 현물 10% / 해외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부담
7. 기타
- 지원기업 선정 후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의하여 2~3년차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의 세부사업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 사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하며,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된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biz.ripc.org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경로 : RIPC 온라인 사업신청(biz.ripc.org) → 인천 센터 선택 → 2021 글로벌 IP 스타기업 모집공고 클릭 →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서류
- 사업신청 가점 확인(붙임 2 참조)
8. 문의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장애경 컨설턴트(032-810-2877, jakysy@incham.net)
- 인천지식재산센터 김선구 컨설턴트(032-810-2875, ksg@incham.net)
붙임 : 1.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원 세부사업 1부
2. 선정우대 가점 사항 1부. 끝.
첨부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양식)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 제2020-3호
2020년 IP디딤돌-IP창업존 3D모형설계 협력기관 POOL 모집 공고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인천시민의 아이디어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의 구체화·권리화·제품화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IP디딤돌-IP창업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2020년 IP디딤돌-IP창업존 3D모형설계 협력기관 POOL』을 모집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식재산센터장
1. 목 적
o 2020년 IP디딤돌-IP창업존 사업의 3D모형설계 과제수행을 담당할 협력기관 풀(Pool)구성
→ 용역명 : 2020년 IP디딤돌-IP창업존 아이디어 3D모형설계 지원
2. 신청서 제출
o 제출기간 : 2020년 1월 17일(금) ~ 1월 29일(화)
o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kangeuna@incham.net
3. 기타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고문,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제안자의 책임으로 함
4. 문의
o 인천지식재산센터 담당자 (강은아 컨설턴트 032-810-2884)
대학·공공연 특허, 규제 확 풀어 대형 기술이전 촉진한다
-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확대, 특허 양도절차 간소화 등 -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 발표
□정부는 1월 8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②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③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 자국출원건수(’16) : KAIST 1009, 서울대 927, 도쿄대 229, MIT 470, 스탠퍼드 288
** 자국출원 1건당 특허비용(’16, 만원/건) : 韓대학 300, 공공연 508, 서울대 386, 스탠퍼드 4099
ㅇ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기술료 중 경상 기술료(선급금 제외) 비중(’16) : 한국 13.6%, 일본 32.5%, 미국 66.9%
ㅇ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ㅇ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기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강화
ㅇ 정부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건수는 유지하되, 장기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등록건수, 해외 특허건수 등은 단기 실적평가에서 제외
ㅇ 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한다.
* (현행) 단년도 과제단위 일회성 지원 → (개선) 다년간 기관단위 투자-회수-재투자하는 대형사업으로 전환
ㅇ 저가의 특허대리 비용*으로 부실특허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마련하고, 대학·공공연의 동 권고안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 : (공공기관) 74만원, (민간기업) 138만원(’18, 변리사회)
둘째,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하여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ㅇ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고품질 명세서 작성, 해외출원 및 해외특허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IP출원(20억원), IP수익화(50억원)에 출자(’18)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
ㅇ 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ㅇ대학·공공연이 유망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적절한 비용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분배 前 특허비용 선공제 근거*를 마련한다.
*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익에서 특허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기술료를 분배 하여, 유망기술의 특허권 확보·강화에 활용할 특허비용을 확충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시장선도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간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의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ㅇ 아울러, 전용실시 뿐만 아니라 특허 양도를 촉진하기 위한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가이드라인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작성·배포한다.
ㅇ 사업화 실패시 기업부담이 큰 기존의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에서,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성실납부기업은 정부사업 선정에 우대한다.
ㅇ 또한, 특허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특허양도 절차 대신 간단하면서도 공정한 특허양도 절차를 제시*하여 대학·공공연에 적용할 계획이다.
* (기존)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 (개선)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양도 예정기업 및 양도조건 명시)
□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천억원에서 ’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여명에서 ’22년 1만명으로 확대되고,
ㅇ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되어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ㅇ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특허청]_대학·공공연_특허,_규제_확_풀어_대형_기술이전_촉진한다.pdf
971KB[첨부]_우선권_증명서류_전자적_교환_변경_사항_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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