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3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②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검사·확진] 연구·제조·생산
(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 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
- [역학·추적] 연구·제조·생산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격리·치료] 연구·제조·생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인공콩팥), 치료제(혈장, 항체), 백신(합성항원, DNA) 등)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6(월) ~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인천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한번에 1건만 신청 가능(지원 사업 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 접수를 해야 함)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공통)
□ 지원내용
o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디자인/브랜드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지원 가능
* 사업 내용 및 지원 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IP-DESK 사업 수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
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과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지원 불가
-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 문의처
o 인천지식재산센터터 박현수 팀장(032-810-2880)
2023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3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②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검사·확진] 연구·제조·생산
(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 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
- [역학·추적] 연구·제조·생산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격리·치료] 연구·제조·생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인공콩팥), 치료제(혈장, 항체), 백신(합성항원, DNA) 등)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6(월) ~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인천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한번에 1건만 신청 가능(지원 사업 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 접수를 해야 함)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공통)
□ 지원내용
o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디자인/브랜드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지원 가능
* 사업 내용 및 지원 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IP-DESK 사업 수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
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과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지원 불가
-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 문의처
o 인천지식재산센터터 박현수 팀장(032-810-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