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단, 등록 관납료는 기업이 부담(약 21만원)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인천지식재산센터 유승태 전문컨설턴트 032-810-2879

- e-mail 접수 ripc2@incham.net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참고 사항

사업 안내 바로가기 : 소상공인IP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1.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목적

ㅇ 해외 진출(예정) 중소1)·중견기업2)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분쟁‧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대상국가 :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2. 지원내용

ㅇ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ㅇ 분쟁 및 침해 초동대응 지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절차 지원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등 법률적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은 첨부파일 확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4. 2. 29.(목) ~ 3. 20.(수)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0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시모집(패스트트랙)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야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접속링크 : www.ip-navi.or.kr/ipcenter

ㅇ 세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공고 등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단, 등록 관납료는 기업이 부담(약 21만원)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상 주소) 관할구역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

(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아래링크) 또는 방문,우편,팩스,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지역지식재산센터별 담당자, 연락처 (대표번호 1661-1900)

- 인천지식재산센터 유승태 전문컨설턴트 032-810-2879

- e-mail 접수 ripc2@incham.net

 

5. 제출 서류

※ 반드시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주소)관할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센터사업공고 확인 후 첨부된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금년도 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링크에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참고 사항

사업 안내 바로가기 : 소상공인IP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바로가기 : ::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IP인식 제고 교육::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IP디딤돌 프로그램 중 국내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을 준비 중인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P: 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IP디딤돌 프로그램『아이디어 권리화』지원사업

□사업목적 :창업아이템의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출원 지원

□ 지원대상 :인천 거주 예비창업자

*사업신청자는사업자등록이없음을증명하는서류를필수제출해야함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에서구비가능

□ 지원방법 : 아이디어 상담을 통해 수혜자가 도출한 창업 아이템을 지정된 협력기관을 통해 특허 출원 지원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음 )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기초 상담 아이디어 고도화 출원 지원 ⇨ 권리화 가능성 등 검토 후선정 ⇨ 컨설팅 ⇨ 상시접수 선행기술조사 등 컨설팅 중간사건 1차 대응 포함

□ 선정기준 : 권리화 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등


2 신청방법

□ 신청기한 : ~ 10월 31일까지 상시접수(예산 조기 소 진 시 지원 마감 )

□ 신청방법 : 아이디어 권리화 신청서(붙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이 없음을 증빙하는 사실증명서와 함께 이메일 제출

o (제출하실 이메일 주소) stheo@incham.net

o 신청서 양식은 인천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사업공지에서 다운로드

- 그 외 pms.ripc.org, K-startup, 비즈OK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문 의 처:인천지식재산센터 허성태 책임연구원(032-810-2874)

* 지원대상여부확인이필요하신경우, 유선문의바랍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상표‧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1차)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지재권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대응과 권리보호로 구분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지원방식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대응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수시

(Fast Track*)

위조·형태모방 대응

정기

권리보호

개별대응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콘텐츠 분야 IP 보호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지원유형 신청 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

수시모집(Fast Track)

모집 기간

1차

‘24. 3. 4.(월) ~ 3. 29.(금) 23:55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비고

• 정기모집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회(1일~15일, 16일~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Fast Track 적용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3.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연계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032-810-2883

kangeuna@incham.net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개별대응 총괄

02-2183-5896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02-2183-5895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02-2183-5893

공동대응 총괄

02-2183-5898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92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93

정산 관련

02-2183-5879

기타

이메일 문의

kbrand@koipa.re.kr


온라인

사업안내

• (일시) ‘24.3.8.(금) 14시 이후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wefo4CEIKzvNXCFiuaR52g),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https://www.ip-navi.or.kr/kbrands)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인천 소재 중소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주관기관 : 인천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ㅇ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방어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FTO*분석)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수시

(Fast Track**)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권리행사

사전준비

특허피침해분석

정기

분쟁대응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수시

(Fast Track***)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평균 14일 이내)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 기업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1차)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기간

‘24. 3. 4.(월) ~ 3. 22.(금) 18:00

연중(공고일~연말)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완료 후 14일 이내(영업일 기준)

비고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5일 및 30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최근 1년 내 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Fast Track 적용

라.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인천지식재산센터

연계지원 내용 및 절차 문의

032-810-2883

kangeuna@incham.net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5, 5877

전자분야

02-2183-5876, 5870

화학분야

02-2183-5878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8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정산 관련

02-2183-5884

기타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IP)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 사업개요

 o 수시로 발생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지식재산(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을 특허청 출원완료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 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고 고품질 지식재산권 확보


▣ 지원대상 

 o 인천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본사 소재지 기준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1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 2023. 01. 01(수) 이후 특허청 출원완료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다출원 신청기업일 경우 다수의 기업 지원을 위해 선정 건수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원 바람

  - 신청서에는 출원번호, 특허사무소, 특허사무소 전화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함


▣ 지원절차

 o 특허청 출원완료건 신청/접수  → 선정심사 → 선정통보 → 교부금 신청 및 지급


▣ 교부금 지급절차

  - 지원금은 최대 지원 금액임으로 지원 최대금액을 지출 하실 경우,   

    기업의 분담금 및 부가세가 제외된 후 교부금이 지급됨 (지원내용 참조)

  - 선정결과 통보 시 기재된 교부금 신청기간 이내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포기로 간주함

  

▣ 지원내용 : (공고문 참조)

 o 국내권리화 : 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 1,300천원, 실용실안 : 900천원, 상표 : 250천원, 디자인 : 35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중소기업확인서 필수제출 [ 미제출시 30% 적용])

  - 신청건수 : 3건 이내


 o 해외권리화 : 특허(PCT국제), 특허(개별국), 상표, 디자인

  - 지원규모 [각 권리별 최대 지원 금액]  

    특허(PCT국제) : 3,000천원, 특허(개별국) : 7,000천원, 상표 : 2,500천원,  디자인 : 2,800천원

  - 기업분담금 : 소기업 10%, 중기업 30%

  - 신청건수 : 2건 이내

  ※기업지원은 국내/해외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능(ex. 국내2건+해외1건 또는 국내 1건+ 해외 2건)


▣ 선정기준

 o 선정기준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접수차수 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

 o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시 제출서류

 o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출원사실입증서류( 출원번호통지서)

  * 신청서류 미비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교부금 정산 시 기업분담금은 무조건 중기업(30%)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를 꼭 제출하시기 바람


▣ 지원제한

 o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

 o 상표 다류출원(1개 상표, 여러개 상품류 출원)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 (최대 25만원) 지원

   * 단,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

 o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o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o 신청일기준 특허청에 미출원건   

 o 국내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

 o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o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출원비용 지원을 받은 건

 o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개인 출원건)

 o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o 관외로 사업장(본사)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

   (인천지역이 아닌 경우 및 기초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예산이 없을 경우가 있음.  ex) 서구 → 남동구[ 교부금 지급일 기준])

 o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인천지식재산센터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


▣ 신청방법 

 o e-mail(이메일) 접수 : ripc@incham.net 


▣ 문의처

 o 상담/지원 : 이정화 책임연구원 (032-810-2886)

 o 신청/접수 : 조설아 주임연구원 (032-810-2873)


※ 주의 : 공고문을 숙지하고 원활한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 시 공고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3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입증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IP-DESK 사업 수혜 기업의 경우, KOTRA 담당 부서(해외지재권실)를 통해 특허, 상표, 디자인 후속연계 지원에 한하여 우대가점 운영


 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격리자 방문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폐쇄한 기업

  - 중국 등 거래처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 

  - 사업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②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용품 연구·제조·생산

     (방역복,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서지컬글로브, 소독제, 살균기, 체온계 등) 

  - [검사·확진] 연구·제조·생산

     (진단기법, 진단기기, 진단시약, 진단장비,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핵산추출장비, 핵산추출시약, PCR장비, 채담부스(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 

  - [역학·추적] 연구·제조·생산

    (모바일 자가진단 앱, 격리관리 앱,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등) 

  - [격리·치료] 연구·제조·생산

     (인공호흡기, 자동흉부압박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인공콩팥), 치료제(혈장, 항체), 백신(합성항원, DNA) 등)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6(월) ~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이 상이함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인천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한번에 1건만 신청 가능(지원 사업 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 접수를 해야 함)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금액초과 지원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 등)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공통)


□ 지원내용 

 o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디자인/브랜드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지원 가능

  * 사업 내용 및 지원 비용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온라인 신청 시 기업에서 작성한 [신속진단KIT], 우대가점[코로나19 관련, IP-DESK 사업 수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항목에 대해②센터 컨설턴트가 해당 내용 검토 후 ③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운영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 

    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과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 지원 불가

   - IP기반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IP나래, IP디딤돌 사업과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바람


□ 문의처

 o 인천지식재산센터터 박현수 팀장(032-810-2880)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IP디딤돌 지원사업 중 지식재산 기반 창업교육인 IP창업존 36기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지식재산권 확보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인천지식재산센터장


 □ 교 육 명 : IP창업존 교육 일반과정(Come-Up) 36기(‘23년 1차)

 □ 교육일시 : 2. 16(목) ~ 2. 22(수), 9:00 ~ 18:00(주말, 휴일 제외 / 5일간)

 □ 교육장소 : 인천상공회의소 2층 IP창업존 창작교실

 □ 교육시간 : 총 40시간 

 □ 교육대상 : 인천시민, (예비)창업자, 학생 등

 □ 교육인원 : 20명 이내(선착순 신청 마감)

 □ 교육내용 : 창업에 대한 이해, 지식재산권 제도, 스타트업 자금조달, 

               비즈니스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수료기준 : 기수 당 교육시간의 80%(32시간) 이상 출석 

 □ 교 육 비 : 무료(교재 및 중식 제공)

 □ 접수기간 :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 접수방법 : 교육 신청서(붙임) 작성 후 이메일 제출

  o  (이메일) jaehyuk314@incham.net

 □ 문 의 처 : 인천지식재산센터 이재혁 책임(032-810-2884)

[2023년 사업공고문]

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1차)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접수 기간 : 2023년 2월 3일(금) ~ 2023년 2월 23일(목)까지

- 2023년 2월 24일(금) 00:00부터 제출 불가


3. 신청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6년 2월 3일 이후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2018년 2월 3일 이후 전환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전환창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에 한정하며 문서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창업 및 업력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준용


4. 우대 가점(각 2점, 최대 6점 이내)

1.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3.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4.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5.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6.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별도 증빙 불요)

7.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8.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수상기업, 왕중왕전 진출·수상확인서, 공문 등

9.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 지원이력 증빙문서

 * 청년 여부 등 각 가점의 증빙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유효 여부 판단

 * 지역특화산업 여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5.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접속하여 신청(www.ripc.org/pms)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현장실사 :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비대면 가능

- 1차 선정 :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최종심사

 *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신청기업 별도의 발표심사 없음

- 수행사 선정 : 지역센터는 기업의 보유기술, 제품 및 서비스, 사업 등을 검토하여 수행인력, 수행경력 등을 고려한 협력기관 5배수 추천 / 협력기관의 사업참여 수락(3배수) / 수락한 협력기관 중 수혜기업이 최종 1곳의 수행사 선정

 * 컨설턴트의 판단에 따라 추천 협력기관이 결정되며,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 추천을 지정할 수 없음


<부당거래 제한>

협력기관(수행사) 선정 과정에서 부당거래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조치

1. 과제중단(지원기업 현금부담금 미반환)

2. IP나래 프로그램 참여제한(영구)

* 부당거래 : 수행사의 현금부담금 대납, 현금 및 물품 제공, 사업 대리신청 등


- 협약 :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을 방문(8회,컨설턴트 판단 하에 일부 회차 비대면)하여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최종평가 :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6. 지원 내용 :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지식재산)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지식재산)인프라/조직 구축, IP(지식재산)자산 구축, IP(지식재산)사업화 전략, IP(지식재산)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을 협의 하에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한글 혹은 PPT 기업이 원하는 양식)


7. 지원 방식

- 수혜기업에게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총 8회의 방문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판단에 따라 일부 회차 비대면 가능)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전문협력기관이 수혜기업을 현장 방문 및 비대면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동시 진행


8. 지원 혜택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을 무담보로 이용 가능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 권리화 지원(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유무 및 지원규모가 결정됨)


9. 문의처

-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1661-1900

 * 기업의 본사, 연구소 및 지점(해당지역 지점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기준 아래 지식재산센터로 신청 및 문의

 * 본 사업에 참여할 인력이 상주하는 본점 및 지점(연구소)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여 본사지역에서 업무미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인천센터 (인천 전지역) : 032-810-2871 이재민 팀장 / 032-810-2872 임창섭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