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목적
ㅇ 해외 진출(예정) 중소1)·중견기업2)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분쟁‧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대상국가 :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2. 지원내용
ㅇ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ㅇ 분쟁 및 침해 초동대응 지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절차 지원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등 법률적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은 첨부파일 확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4. 2. 29.(목) ~ 3. 20.(수)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0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시모집(패스트트랙)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야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접속링크 : www.ip-navi.or.kr/ipcenter
ㅇ 세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1.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목적
ㅇ 해외 진출(예정) 중소1)·중견기업2)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분쟁‧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대상국가 : 해외지식재산센터(10개소) 관할 총 40개 국가
2. 지원내용
ㅇ 권리보호 지원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ㅇ 분쟁 및 침해 초동대응 지원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절차 지원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등 법률적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 세부 지원내용 및 금액은 첨부파일 확인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4. 2. 29.(목) ~ 3. 20.(수)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0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수시모집(패스트트랙)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야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접속링크 : www.ip-navi.or.kr/ipcenter
ㅇ 세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