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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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업종과 유사한 범위내의 업종에 대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얻어 확인하여야 한다. 침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소위 상표의 위조나 모조는 상표권 침해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인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침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침해자측에 침해사실을 통고함과 동시에 침해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는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한다. 내용증명이 된 경고는 형사상 침해죄의 요건인 "고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효과를 지니므로 구두로 경고를 한 경우에도 이후 반드시 서면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고장을 발송한 후, 침해자측이 경고 내용에 수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법원에 침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변리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사용하는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본안소송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침해자에게 과하게 된다.
- 침해금지청구
상표권이 침해된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등록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용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즉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 위조, 모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등에도 동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하고 상표를 사용한 때에는 침해자의 고의가 추정되므로 상표권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된다. 한편,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입증하면 동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소위 로얄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침해죄
상표권자는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형사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침해죄 성립됨) 그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타인의 상표권의 존재여부 확인
특허청에서 해당상표의 등록원부를 발급받거나, 컴퓨터에 의한 상표조사를 통하여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경우에는 동 등록상표와 자신의 상표 및 업종간의 유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청구
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침해를 주장하는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위해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내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상표사용을 중지하고 상표권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하다. 즉,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로열티를 지급하고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동 상표를 양도받는 방법 등이 있다.
- 상표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받았다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회신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만일 상표권자로부터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는 취지의 응소를 하고, 이에 병행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표권의 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