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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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은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무효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심판은 당사자계 심판과 결정정계 심판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계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는 물론, 특허권의 소멸 후에도 청구가능
* 정정의 무효심판 -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능
*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 결정계심판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 취소결정,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취소결정 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능
* 정정심판 - 권리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능 (단,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청구불가)
분쟁의 해결단계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상의 제1심을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 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