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개요


※자세한 내용은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지재권 분쟁사건에 휩싸이면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하므로 최선의 방법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발한 기술은 가능한한 특허등을 출원하여 권리화하도록 합니다. 제품의 생산에 앞서서 관련되는 기술의 선출원, 선특허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만일 타인이 이미 특허를 받은 경우에도 무조건 생산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양도 받거나 실시권을 득하도록 합니다. 타인의 선 특허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여 별도의 권리화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성립된 권리의 침해및 무효취소의, 양도양수의 문제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문제는 권리 침해에 관한 다툼입니다. 지재권 침해라고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해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경우, 침해 분쟁의 당사자 즉 권리자와 침해자 입장에 따라 각각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침해라고 의심이 가는 경우, 권리침해라는 주장에 앞서서 변리사를 통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침해의 중지만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면밀한 사전검토없이 섣부르게 분쟁을 개시하다가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다툼이 전개되어 오히려 곤란함을 겪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변리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 권리의 내용과 명확한 이해가 필요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성질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는 청구범위에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한정되며 등록의장권과 등록상표권의 범위는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 미칩니다.


- 침해 증거의 수집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의 주장에 앞서서 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침해품의 실물(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첨부되면 더욱 바람직함), 카달로그, 사진 등을 입수하고, 특히 권리를 주장할 상대방 침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그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침해여부의 판단

침해가 의심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이들이 자기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즉 침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리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도움말을 주거나 공적인 감정서의 형태로 침해여부를 판단해 주기도 합니다. 공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침해품이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권리의 주장

상대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확신이 서면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경고장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에 불응할 때에는 형사고소 또는 가처분, 가압류등 민사소송절차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 분쟁의 전개

대개의 경우 침해의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는 변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므로 양측이 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경고장 만으로 쌍방 합의하에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경고장에도 응하지 않으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권리의 분석

침해의 주장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침해당했다는 권리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독점, 배타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기술적, 법률적 검토를 통해야 하므로 상당히 난해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권리자도 자기의 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침해의 주장을 받았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권리자의 주장내용을 전문 변리사의 도움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권리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권리의 분석결과 자신의 제품이나 제조방법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권리가 하자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의 권리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권리라면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무효, 또는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여전히 그 특허는 독점권이 있는 권리이므로 일단은 제품의 판매나 생산을 중지하고 권리자와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특허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조속히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합의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조속히 권리범위확인심판등을 청구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구하도록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032-434-7100

이메일 상담
master@ki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