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
개요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하나의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소정 기간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의 번역문을 제출함으로써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국제출원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의 실제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해외 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각각 별도로 출원을 하여야 하므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는 이 모든 해외 국가에 국내특허출원 후 12개월(파리조약 우선권주장기간)내에 출원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이와 같은 출원인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절차